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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방문간호 서비스 총정리 방문간호는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사가 의료적 간호 및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주로 건강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지원 대상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등)이 있는 65세 미만자의료적 보조 및 정기적인 건강 관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서비스 내용간호 및 의료 관리상처 소독 및 관리, 주사, 약물 투여건강 상태 관찰 및 관리욕창 예방 및 치료호흡기 관리 및 기타 의료적 간호진료 보조병원 방문 시 필요한 보조 및 기록 확인기본적인 의사소통 및 상황 설명요양 상담수급자의 건강 상태에 따른 요양 상담 제공건강 유지 및 질병 관리에 대한 상담구강 위생 관리치아 및 구강.. 2024. 12. 17.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총정리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1. 신청자격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료급여수급권자65세 이상의 노인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주의사항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2. 신청인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리인 자격:가족, 친족, 이해관계인사회복지전담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환자에 한정)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3. 신청 방법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우편 및 팩스: 신청서.. 2024. 12. 17.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65세 미만자서비스 내용신체활동 지원세면, 구강 관리, 식사 도움, 옷 갈아입히기이동 도움, 배설 도움, 체위 변경건강 상태 확인가사활동 지원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 서비스 제공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정서 지원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인지 활동 지원 (치매 수급자 등)인지 기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활동 제공서비스 제공 시간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대별로 탄력.. 2024. 12. 17.
재가급여: 주야간보호 서비스 알아보기 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서비스 내용보호 서비스낮 시간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일상생활 지원식사, 간식, 목욕, 개인 위생 등 일상생활 도움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프로그램재활운동, 건강 체조 등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활동, 놀이, 교육 등여가 프로그램 제공미술, 음악,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서비스 이용시간주간 시간대(일반적으로 오전 8시~오후 6시)야간 보호 서비스도 일부 기관에서 제공본인 부담금장기요양 급여.. 2024. 12. 17.
재가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 총정리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주요 정보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기준연도: 2024년문의처: ☎ 1577-1000지원주기: 매월제공유형: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지원대상65세 이상 노인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선정 기준소득 수준 무관지원 대상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권자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필요한 도움 수준1등급95점 이상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2등급75점 이상 ~ 95점 미만상당 부분 .. 2024. 12. 17.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이용 절차 총정리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조사하고 점수를 산정.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3.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장기요양인정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개인별 이용계획서: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획을 포함.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제공급여 계약: 인정서를 받은 수급자는 원하는 **장기요양기관.. 2024. 1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