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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안내

by luckyguysgogo 2024. 12. 23.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돕기 위해 운영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후 산모의 빠른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본 문서에서는 지원 대상, 산정 기준, 신청 방법에 대해 설명드립니다.


 

1. 지원 대상

(1) 기본 요건

  • 산모와 신생아를 포함한 가구의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라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2) 가구원의 범위

  • 건강보험에 가입된 산모 본인과 동일 가구로 분류된 가족을 포함합니다.
  • 가구원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별도 세대의 성인 자녀, 동거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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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기준

(1) 가구원 수

  • 가구원 수에 따라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다릅니다.

(2) 건강보험료 산정 구분

  1. 직장가입자: 직장 의료보험 가입자
  2. 지역가입자: 지역 의료보험 가입자
  3. 혼합가입자: 직장 및 지역 의료보험에 모두 가입된 가구

가구원의 가입 형태에 따라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3. 지원 금액 및 서비스

(1) 서비스 내용

  • 출산 후 산모의 회복을 돕기 위해 전문 관리사가 방문하여 산모와 신생아를 돌봅니다.
  • 서비스 제공 기간은 출산 유형(단태아, 다태아, 조기출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지원 금액

  • 지원 금액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세부 금액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신청 방법

  1. 신청 시기
    • 출산 예정일 기준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신청 가능
  2. 신청처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3. 제출 서류
    • 산모의 주민등록등본
    •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증명서

 

5. 기타 안내

  • 신청자의 상황에 따라 서비스 제공 여부와 금액이 조정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보건복지상담센터(☎ 129)**로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복지를 위한 제도로, 이용자 부담 비용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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