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1.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
주의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 ☎ 1355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자격: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환자에 한정)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3. 신청 방법
-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 우편 및 팩스: 신청서와 서류를 발송
- 인터넷: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갱신신청 시 가능 (외국인은 불가)
- 공인인증서 필요
- 유선 신청: 갱신신청만 가능
주의사항
일부 지사(강남동부, 강남북부, 서초북부, 영등포북부, 광산출장소)는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신분증 제시
- 우편/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인필요 서류
본인 | 본인 신분증 1부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지정서,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증명서류 |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서식자료실에서 별지 제1호의2 서식 다운로드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65세 이상자는 등급판정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1. 조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협의 가능합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항목: 총 90개 항목
- 신청자의 건강 상태와 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 5개 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됩니다.
① 신체기능 영역
-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정도 및 이유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 최근 한 달간 보였던 증상
③ 간호처치 영역
- 최근 2주간 증상 유무
④ 재활 영역
- 운동장애 정도 및 관절 제한 정도
신청 후 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및 등급 결정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 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 www.longtermcare.or.kr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필요 서식은 위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