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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 총정리

by luckyguysgogo 2024. 12. 17.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려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사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한 후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최종 등급을 판정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하기

1. 신청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65세 이상의 노인
  • 65세 미만으로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을 가진 사람

주의사항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는 장기요양등급을 받으면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이 제한됩니다.

  •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2.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리인 자격: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 (치매환자에 한정)
    • 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사람

3. 신청 방법

  1. 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운영센터) 방문
  2. 우편 및 팩스: 신청서와 서류를 발송
  3. 인터넷: 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 갱신신청 시 가능 (외국인은 불가)
    • 공인인증서 필요
  4. 유선 신청: 갱신신청만 가능

장기요양보험 신청 바로가기 

주의사항
일부 지사(강남동부, 강남북부, 서초북부, 영등포북부, 광산출장소)는 장기요양 상담 및 업무가 불가능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4. 신청 시 제출서류

  • 방문 신청: 신분증 제시
  • 우편/팩스 신청: 신분증 사본 제출

신청인필요 서류

본인 본인 신분증 1부
대리인 대리인의 신분증, 대리인지정서, 공무원/치매안심센터의 증명서류

서식자료실 다운로드 바로가기

  • 의사소견서:
    • 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 함께 제출(65세 이상자는 등급판정 심의 전까지 제출 가능)

장기요양인정 신청의 조사

1. 조사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신청인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조사합니다.
  • 조사 일정은 사전 통보되며, 원하는 시간과 장소는 협의 가능합니다.

2. 조사 내용 및 방법

  • 조사 항목: 총 90개 항목
    • 신청자의 건강 상태기능 상태를 종합적으로 조사
    • 5개 영역의 65개 항목은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에 활용됩니다.

① 신체기능 영역

  • 최근 한 달간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정도 및 이유

② 인지기능 및 행동변화 영역

  • 최근 한 달간 보였던 증상

③ 간호처치 영역

  • 최근 2주간 증상 유무

④ 재활 영역

  • 운동장애 정도 및 관절 제한 정도

신청 후 절차

  1.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
  2. 공단 직원의 방문 조사
  3. 장기요양인정점수 산정
  4.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5.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및 등급 결정

문의처

장기요양보험 웹사이트 바로가기

 

장기요양인정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한 안내와 필요 서식은 위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재가급여: 방문요양 서비스 자세히 알아보기

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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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이용 절차 총정리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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