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야간보호는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하며 신체 및 인지 기능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비스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자
서비스 내용
- 보호 서비스
- 낮 시간 또는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일상생활 지원
- 식사, 간식, 목욕, 개인 위생 등 일상생활 도움
- 신체기능 유지 및 증진 프로그램
- 재활운동, 건강 체조 등
- 인지기능 향상 프로그램
- 치매 예방을 위한 인지 활동, 놀이, 교육 등
- 여가 프로그램 제공
- 미술, 음악, 취미 활동 등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 운영
서비스 이용시간
- 주간 시간대(일반적으로 오전 8시~오후 6시)
- 야간 보호 서비스도 일부 기관에서 제공
본인 부담금
-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를 본인이 부담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저소득층은 감면 혜택 제공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후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처리절차
- 장기요양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 (☎ 1577-1000)
- 장기요양등급 판정
- 공단에서 등급 판정 및 결과 통보
- 서비스 계획 수립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 계획 수립
- 주야간보호 서비스 제공
-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문의처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보호자의 부담을 덜고 수급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더 많은 정보와 상세 안내는 위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시거나 상담센터에 문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