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요양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하여 신체 활동 및 가사 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수급자의 건강 유지 및 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덜어줍니다.
지원 대상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수급자
-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등)이 있는 65세 미만자
서비스 내용
- 신체활동 지원
- 세면, 구강 관리, 식사 도움, 옷 갈아입히기
- 이동 도움, 배설 도움, 체위 변경
- 건강 상태 확인
- 가사활동 지원
- 청소, 세탁, 취사 등 가사 서비스 제공
- 일상생활 유지에 필요한 지원
- 정서 지원
- 말벗,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 인지 활동 지원 (치매 수급자 등)
- 인지 기능 향상 및 유지를 위한 활동 제공
서비스 제공 시간
- 수급자의 필요에 따라 시간대별로 탄력적으로 운영
- 일반적으로 하루 3~4시간 내외 (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본인 부담금
- 장기요양 급여 비용의 15% 본인 부담
- 저소득층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비용 감면 혜택 제공
신청 방법
- 장기요양 인정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 신청
- 장기요양 등급 판정
- 공단에서 등급 판정 후 결과 통보
- 방문요양 서비스 신청
- 재가장기요양기관에 서비스 신청 및 이용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대상자 확정 및 서비스 계획 수립
- 방문요양 서비스 제공
- 사후 관리: 공단에서 서비스 제공 후 상황 관리
문의처
방문요양은 수급자의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도와 삶의 질을 높이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는 중요한 서비스입니다.
더 많은 정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웹사이트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