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
-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
- 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
-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조사하고 점수를 산정.
2.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판정
-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 필요도를 평가하여 등급(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판정.
3.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송부
- 장기요양인정서 발급: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서와 함께 이용계획서를 수급자에게 송부.
- 개인별 이용계획서: 수급자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계획을 포함.
4.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 및 서비스 제공
- 급여 계약: 인정서를 받은 수급자는 원하는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과 계약을 체결.
- 서비스 제공: 계약한 장기요양기관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음.
추가 정보
- 장기요양등급 및 점수 산정 기준에 따라 적합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급과 관련된 상세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인정 절차나 이용 관련 문의는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상담 가능.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인정 신청 안내
1. 신청 자격
- 자격:
-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대상:
- 만 65세 이상 노인.
-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치매, 뇌혈관성 질환, 파킨슨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질병)을 가진 자.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이용자 또는 희망자는 **국민연금공단(☎ 1355)**에 문의 후 신청 필요.
2. 신청 장소 및 방법
신청 장소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
- 예외: 다음 지사에서는 신청서 접수만 가능하며 상담 및 기타 업무는 불가능:
- 강남동부지사, 강남북부지사, 서초북부지사, 영등포북부지사, 광산출장소.
- 예외: 다음 지사에서는 신청서 접수만 가능하며 상담 및 기타 업무는 불가능:
신청 방법
- 방문: 공단 지사 방문.
- 우편 또는 팩스: 공단 지사로 송부.
- 인터넷: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바일 앱: 「The건강보험」 앱 이용.
※ 65세 미만자(최초 및 재신청) 및 외국인은 인터넷 또는 앱 신청 불가.
※ 갱신 신청은 통화자의 신분 확인 절차 후 유선 신청 가능.
3. 신청인
- 본인 또는 대리인.
- 대리인 가능 범위:
-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
-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 치매안심센터의 장(치매환자인 경우).
-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한 자.
4. 첨부 및 제출 서류
첨부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 본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 대리인의 신분증 1부.
- 대리인지정서.
- 공무원 또는 치매안심센터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 시).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경로: 알림·자료실 > 서식자료실 > [별지 제1호의2 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공단 지사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의사소견서
-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나, 65세 이상인 경우 등급판정위원회 심의자료 제출 전까지 제출 가능.
5. 신청 바로가기
- 장기요양보험 신청 바로가기
- 관련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 1355로 연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