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주요 정보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기준연도: 2024년
- 문의처: ☎ 1577-1000
- 지원주기: 매월
- 제공유형: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수준 무관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필요한 도움 수준
1등급 | 95점 이상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
2등급 | 75점 이상 ~ 95점 미만 | 상당 부분 도움 필요 |
3등급 | 60점 이상 ~ 75점 미만 |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
4등급 | 51점 이상 ~ 60점 미만 | 일정 부분 도움 필요 |
5등급 | 45점 이상 ~ 51점 미만 | 치매 환자로 한정 |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방문요양
- 신체활동 지원: 세면, 식사, 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 지원
- 방문간호
-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지원
- 주야간보호
-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 복지용구
-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
-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 서비스 사후관리
- 공단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 관리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 1577-1000
- 관련 웹사이트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더 자세한 정보는 위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