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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급여 - 노인장기요양보험 종류 총정리

by luckyguysgogo 2024. 12. 17.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과 노인부양가정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돕고 부양 부담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주요 정보

  • 담당부처: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과
  • 기준연도: 2024년
  • 문의처: ☎ 1577-1000
  • 지원주기: 매월
  • 제공유형: 현물지급, 프로그램/서비스(서비스)

지원대상

  1. 65세 이상 노인
  2.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이 있는 국민
    • 노인성 질병: 치매, 뇌혈관 질환, 파킨슨병 및 관련 질환
  3. 장기요양 1~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자

선정 기준

  • 소득 수준 무관
  • 지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기요양 등급 판정 기준

등급장기요양인정 점수필요한 도움 수준

1등급 95점 이상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도움 필요
2등급 75점 이상 ~ 95점 미만 상당 부분 도움 필요
3등급 60점 이상 ~ 75점 미만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4등급 51점 이상 ~ 60점 미만 일정 부분 도움 필요
5등급 45점 이상 ~ 51점 미만 치매 환자로 한정

 

 

서비스 내용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방문요양
    • 신체활동 지원: 세면, 식사, 이동 도움 등
    • 가사활동 지원: 청소, 세탁, 취사 등
  2. 방문목욕
    •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해 목욕 지원
  3. 방문간호
    • 간호, 진료 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 지원
  4. 주야간보호
    • 일정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5. 단기보호
    •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서 보호
  6. 복지용구
    • 복지용구의 구입 및 대여

본인 부담금: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장기요양 인정 신청
  2. 장기요양 1~5등급 판정을 받은 후 서비스 이용

온라인 장기요양보험신청 바로가기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공단에서 조사 및 심사 진행
  3. 대상자 확정
    • 서비스 지급 대상자 결정
  4. 서비스 지원
    • 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서비스 제공
  5. 서비스 사후관리
    • 공단에서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 관리

문의처


근거 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더 자세한 정보는 위 웹사이트를 참고하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인정 및 이용 절차 총정리

1.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신청방법: 공단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 또는 「The건강보험」 앱 이용.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자의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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