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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지원사업 총정리

by luckyguysgogo 2024. 12. 15.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예상치 못한 질병, 부상,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생긴 국민을 위해 신속하고 한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기 상황을 해소하는 제도입니다.


1. 사업 목적

  •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히 대응.
  •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로 국민의 돌봄 불안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 지원.
  • 공적 돌봄 서비스가 도달하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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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 대상

기본 요건

대상자는 다음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긴급성: 질병, 수술, 부상, 주돌봄자의 부재 등으로 갑작스럽고 한시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
  2. 돌봄 필요성: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
  3. 보충성: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예: 노인장기요양보험)를 이용하지 않는 경우.
    • 단, 공적 서비스를 신청했으나 대기 중인 경우는 지원 가능.

대상 사례 (예시)

  • 급성기 질환이나 부상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병원 퇴원 후 1개월 이내 돌봄이 필요한 경우.
  • 주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부재 등으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공적 서비스 대기 기간 중 긴급히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만성질환의 악화나 노쇠로 인해 일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원 제외 대상

  • 아동 양육, 사고 즉시 개입이 필요한 응급상황, 학대, 자살 시도, 자연재난 등 거주 불안정 사례.

 

 

3. 서비스 내용

서비스 유형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재가방문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신체활동 지원: 식사, 목욕, 배변 등 기본적인 신체활동 지원.
  2. 가사 지원: 청소, 세탁, 식사 준비 등 가사활동 보조.
  3. 이동 지원: 병원 방문 등 외출 보조.

지원 시간

  • 기본 지원: 월 최대 72시간, 30일 이내 제공.
    • 하루 3시간씩 사용하면 약 24일, 4시간씩 사용하면 약 18일 가능.
  • 추가 지원 (예외 시):
    • 긴급돌봄심의위원회 승인 시 한 달 추가(월 72시간) 또는 최대 144시간 지원 가능.
    • 동일 위기 상황으로 중복 지원은 불가.
    • 새로운 위기 사유 발생 시, 연간 1회 추가 지원 가능.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서비스 가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 기준.
  •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차등 부과.

예외적 사항

  • 야간 서비스 제공 시, 지자체 기준에 따라 추가 가산 수가(30분당 약 1,500원) 부과.
  • 본인부담 면제 대상자는 지자체 여건에 따라 면제 가능.

4.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
    1. 친족: 배우자,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2. 이해관계인: 후견인, 이웃(이·통장), 법정대리인 등.
    3.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 가능.
  • 신청 경로: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전화, 우편, 팩스 신청 가능 (담당 공무원이 대리 작성).

처리 절차

  1. 초기 상담 및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2. 대상자 조사: 가정 방문하여 요구도 평가표를 통해 긴급성, 돌봄 필요성 평가.
  3. 대상자 선정:
    • 14점 이상(상): 즉시 대상자 선정.
    • 6점 이상(중): 긴급돌봄심의위원회를 통해 예외적으로 승인 가능.
    • 6점 미만(하): 지원 불가.
  4. 서비스 지원: 돌봄 서비스 제공기관이 가정을 방문해 서비스 수행.
  5. 사후 관리: 중앙사회서비스원 및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지속적으로 대상자의 상태를 점검.

5. 기대 효과

  1. 위기 상황 신속 대응: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에 적합한 지원으로 생활 안정화.
  2. 사회 안전망 강화: 공적 돌봄서비스의 공백을 보완하여 복지 사각지대 해소.
  3. 가족 부담 경감: 주돌봄자의 부재로 인한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

6. 문의 및 관련 정보

  • 문의처:
    • 시·도 사회서비스원: 1522-0365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담당 부서: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사업과

결론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돌봄 공백으로 위기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한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건강과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필요한 국민들에게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는 중요한 사회 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시면 가까운 주민센터나 시·도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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