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혜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고금리와 고물가 등으로 인해 주거비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제공되는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2024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하며,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에게 매월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지원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19세~3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독립 거주 무주택자
- 청년가구 소득 및 원가구 소득 기준 충족
- 청년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 단, 일부 경우(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등) 원가구 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 평가와 함께 일반 재산 및 자동차 등 총재산가액이 기준 이하(청년가구: 1.22억 원, 원가구: 4.7억 원)이어야 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 소유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 가족 소유의 주택 임차
- 타 청년 월세 지원 혜택 수혜 중인 경우
지원 내용
청년의 실제 월세 부담을 덜기 위해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12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방학 등으로 연속적인 수급이 어려운 경우에도 지급 기간 내 12개월분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 임대료만 지원하며, 관리비와 보증금은 제외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며, 주거급여에서 월세 차감 후 남은 금액만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방문: 본인이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이나,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대리인은 법정대리인,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 가족 등이 해당됩니다.
-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bokjiro.go.kr)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로그인 후 복지급여 신청 경로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복지로 바로가기
처리 절차
- 초기 상담 및 접수: 지자체에서 신청서 접수
- 조사 및 심사: 대상자의 소득과 재산 요건 확인
- 대상자 선정: 심사를 통과한 경우 서비스 제공 결정
- 서비스 지원: 매월 월세 지원금 지급
- 사후 관리: 지원 이후 대상자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문의처
- 복지로: 1600-0777
- 국토교통부 청년주거정책과: 1599-0001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지원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상 요건에 해당한다면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