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사회보험 방식을 기반으로 하여, 국민의 장기요양 필요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운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재가급여 우선 원칙: 가능한 한 가정에서 요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선 지원.
- 예방과 재활 우선 원칙: 요양이 필요하지 않도록 예방하고, 기능 회복을 위한 재활 지원을 중점 추진.
- 예산 원칙: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운영.
적용 대상
1. 피보험자
- 건강보험 의무가입자와 임의가입자 모두 장기요양보험에 가입.
- 건강보험에 가입된 피부양자 또한 의무적으로 장기요양보험에 포함됨.
2. 급여 대상자
- 장기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
- 장기요양 필요 상태란 건강상의 이유로 자립 능력이 손상되었거나 기능 장애가 발생하여 타인의 도움 없이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를 의미.
대상 선정 체계
- 신청
- 장기요양대상자 또는 가족이 요양보험금고에 신청서를 제출.
- 필요성 평가
- 요양보험금고는 **연방 의료 서비스 기관(MD)**에 의뢰하여 요양 필요성을 평가.
- 등급 및 급여 권고
- 연방 의료 서비스 기관은 도움 욕구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장기요양등급과 급여 종류를 요양보험금고에 권고.
- 최종 판정
- 요양보험금고는 신청자에게 등급과 급여 내용을 통보.
장기요양등급
- 등급판정 도구는 총 6개의 모듈로 구성.
- 각 모듈은 자립성의 손상 정도 또는 능력에 따라 0~4점의 점수를 배정.
급여 체계
1. 보험급여
- 시설급여
- 완전주거시설 또는 부분주거시설에서 제공되는 요양급여.
- 2등급 이상의 등급판정을 받은 사람은 시설 요양을 받을 수 있음.
- 재가급여
- 방문요양, 현금 및 현물연계급여,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추가급여, 대리수발, 보장구, 주거환경개선 지원 등 다양.
- 현금급여
- 재가급여 수급권자가 현물급여 대신 선택 가능.
- 대리수발비, 주거환경개선금 등도 현금으로 지급.
2. 비공식수발자를 위한 급여
- 사회보험료 지원
- 수발휴가 및 지원금
- 수발교육 제공
비공식수발자: 규칙적으로 매주 2일 이상, 총 10시간 이상 2~5등급 장기요양수급권자를 가정에서 비직업적으로 돌보는 사람.
운영 체계
- 독일 장기요양보험은 부과방식으로 운영되며,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
- 재정구조의 이원화:
- 경상운영비와 급여지출은 장기요양조합이 책임.
- 시설 유지와 투자는 주정부가 담당.
장기요양보험료
- 보험료율: 3.05% (2023년 기준).
- 자녀가 없는 피고용자는 추가로 **0.35%**를 더 납부.
독일 장기요양서비스의 특징
- 사회보험 기반: 모든 건강보험 가입자가 의무적으로 참여.
- 재가 중심 서비스: 가능한 한 가정에서 요양을 받도록 지원.
- 비공식수발자 지원: 가족 등 비직업적 수발자에게 다양한 지원 제공.
- 재정 안정성 확보: 고용주와 피고용자의 공동 부담으로 운영.
독일의 장기요양서비스는 재가 중심의 체계적 지원과 예방·재활을 강조하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선진적인 제도로 평가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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